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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안영 부의장, “환경보전과 농업발전은 의무”

민간공모사업 선정은 신청자의 의지와 여건 감안해야

등록일 2015년12월0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의회 오안영 부의장은 아산시의회 정례회에서 환경분야와 농업분야 발전방향을 강조했다.

아산시의회 오안영 부의장은 아산시의회 정례회 제3회 추경 심사와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에서 환경분야와 농업분야 발전방향을 강조했다.

오 부의장은 환경보전과 업무보고에서 “아산의 소중한 환경을 보존하고 가꾸는 것은 의무”라며 “환경은 후손들의 것이라는 생각으로 아산시를 위한 최우선 과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보전과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2016년은 시민과 함께하는 실개천살리기와 생태습지 조성사업을 연중 펼칠 계획”이라며 “주민과 함께 물길의 근원인 실개천 및 도랑을 가꿔 수질개선과 수생태 복원, 마을공동체 회복, 자연마을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 비점오염원 등 오염물질의 생태적 수질정화, 자연·생물·인간이 어우러진 생태공간 조성사업에 힘쓰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앞서 오안영 부의장은 11월27일 농업기술센터 3회추경에서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성격을 질의했다. 특히 이월사업을 지적하며 민간에 대한 공모사업은 처음부터 신청자의 의지와 여건 등을 감안해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12월3일 업무보고에서 친환경 재배단지는 밀접지역을 우선 선정해 관정시설 등 재배를 용이하게 해 효율성 증대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통행정과, 건설과 업무계획 보고에서는 운수종사자의 친절교육으로 시민 만족도 향상에 노력할 것을, 건설과 주요사업에서는 도에서 대상지가 선정돼 내려오는 사업은 시비가 매칭되는 만큼 시의 적극적인 의견이 반영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축과의 우리동네가꾸기 및 마을스토리만들기 사업보고에서 오 의원은 “건축과의 사업지 선정은 외부 방문객이 찾는 체험마을 등과 연계한 사업으로 실효성을 우선 고려하고,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주택과의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에 대해서서는 “불법현수막 게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철저히 해 원인자 부담으로 수거보상제를 실시해 시비를 절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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