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안장헌의원이 제183회 아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의원 중 가장 많은 조례안 4건을 발의해 3건이 상임위에 이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산시의회 안장헌의원이 제183회 아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의원 중 가장 많은 조례안 4건을 발의해 3건이 상임위에 이어 지난 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이번 발의한 조례안은 사회적경제제품 및 육성, 생활임금 등 아산시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조례안으로 안의원의 아산경제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지난 11월26일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아산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아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생활임금 조례안’(박성순의원과 공동 발의) 등 3건이다.
신규 제정 될 예정인 ‘아산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 및 구매계획 수립, 우선구매 및 구매대상자 선정, 교육훈련 및 재정 등 지원, 정보제공 및 구매문화 증진사업, 기관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보건소, 읍·면·동사무소, 시의회 사무국,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아산문화재단, 아산시민간위탁기본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탁기관이다.
시장의 책무는 사회적경제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 수립 및 시행, 구매계획 매년 말까지 수립, 구매촉진을 위한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 사회적경제제품의 개발을 위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해 지역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또 아산시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기업 등과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안장헌의원은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은 아산시 발전과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이라며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