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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제183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조례안 심의, 5분발언, 3회추경 처리

등록일 2015년12월0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의회는 1일 오전 10시 의회본회의장에서 제18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아산시의회(의장 유기준)는 12월1일 오전 10시 의회본회의장에서 제18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본회의에 앞서 임황선 의사팀장은 의사보고를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조철기 의원, 부위원장에 심상복 의원 선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의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수정가결해 본회의에 부의했다.

총무복지위원회는 ‘아산시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6건과,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산업건설위원회는‘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유기동물 보호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등 4건의 기타안건,  ‘2016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한다고 보고했다.

본회의는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이영해 의원의 ‘모바일자전거등록제 조속한 도입 필요’, 이기애 의원의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으로 구성된 ‘하모니인드림 오케스트라 지속 지원 필요“에 대한 5분발언이 진행됐다.

유기준 의장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해 유명근 의회운영위원장의 심사결과 후 가결했고, ‘아산시사할린한인영주귀국주민지원에관한조례안’ 등 26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1건의 공통 기타안건을 일괄 상정해 성시열 총무복지위원장심사결과보고 후 ‘아산시사할린한인영주귀국주민지원에관한조례안’(이기애 의원), ‘아산시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에관한조례안’(김영애 의원), ‘아산시기부문화조성에관한조례안’(이영해 의원), ‘아산시연구용역시행절차및관리조례안’(조철기의원)을 가결 선포했다.

이밖에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을 가결했다.

유기준 의장은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아산온양중심상권재정비촉진지구온양3-1촉진(정비)구역해제에대한의견 청취의 건’ 등 4건의 기타안건 및 1건의 공통기타안을 일괄 상정했다.

또 이기애 산업건설위원장 심사결과 보고 후 ‘아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시열 의원), 안장헌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사회적경제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조례안’과 ‘아산시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박성순 의원과 안장헌 의원이 공동발의한 ‘아산시생활임금조례안’을 가결했다.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아산온양중심상권재정비촉진지구온양3-1촉진(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등 채택, ‘유기동물보호사업민간위탁동의(안)’ 등과 ‘2016년출자·출연운용계획(안)’을 가결했다.

‘2015년도 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해 조철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후 가결하고, ‘2016년도예산안제안설명의건’과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의건’을 일괄 상정해 예산법무담당관이 일괄 제안 설명 후 2차 본회의를 마쳤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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