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순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아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이 지난 1일 아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아산시의회 제183회 정례회(11월25일~12월11일)에서 박성순·안장헌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아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이 통과됐다.
대표 발의한 박성순 의원은 “아산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해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교육, 문화, 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등 시민의 복지 증진과 더불어 아산시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생활임금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생활임금의 산정기준, 결정, 사전고지, 생활임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생활임금 신고센터 운영 및 불이익 처우 금지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적용범위는 아산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다.
시장의 책무는 시책 마련과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 시와 공사·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필요한 경우 가점 등의 장려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임금 산정기준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정도 그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생활임금의 결정은 아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20일까지, 다음 연도 1월1일~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의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아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두며 생활임금의 수준이나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생활임금 지급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생활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