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최근 우후죽순 난립하는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주택 사업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가입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조합원 개개인이 사업주체이므로 모든 책임은 조합원에게 있다. 업무대행사, 용역사, 추진위원회 등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생각은 금물이다.”
“절차가 단순하고 경제적인 장점 등 순기능이 있으나 그 취지와 달리 조합원간 또는 조합원과 사업관계자간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념해야 한다.”
아산시는 최근 우후죽순 난립하는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주택 사업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가입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조합원이 사업시행 주체가 돼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법령상 취지는 서민들이 일반분양 주택보다 간소화된 절차로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취지의 방식으로 소개된다. 그러나 제도적 취지와는 달리 법적 안전장치가 미흡해 조합원 모집의 폐해와 무자격 업무대행사 난립, 조합이나 조합원의 비전문성 등으로 부정적인 면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전국적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로 인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피해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토론회를 개최해 지역주택조합의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아산시가 제공하는 안내 리플릿에는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기본적인 절차와 조합원 자격 등의 내용들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알기 쉽게 표현했다. 특히 조합에 가입하기 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계약 해지시 환급에 대한 사항과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강조하고 있다.
주택과 변호석씨는 “지역주택가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사전에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안내 리플릿을 시청 종합민원실과 각 읍·면·동사무소에 비치해 시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지역주택조합 이것만은 반드시 확인하자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는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충남, 대전, 세종에 6개월 이상 거주해온 자. 조합설립인가 신철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세대주). 외국인, 이민자, 외국시민권자 등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 자격을 갖출 수 없으므로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사용권 및 소유권이 확보되어 있는가.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하다.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 소유권을 확보(지구단위계획 결정 필요사업 95% 이상) 해야 한다. 사업부지의 토지사용승낙과 소유권 미확보로 사업기간이 장기화 될 수 있다.
▶계약서, 조합규약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가.
-업무대행사 또는 시공자에게 유리하게 작성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조합규약을 신중히 검토하고, 지역주택조합의 장점과 단점을 확인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주택조합 표준규약 참조.(인터넷 검색 가능)
▶해약시 환급은 되는가.
-한 번 가입하면 탈퇴가 쉽지 않고 해약시 손해를 볼 수도 있으며 분쟁시 이해당사자 간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조합가입 해지시 반환금액 및 반환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수용문제, 도로 등 기반시설이 충족되는가.
-학생수용문제,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검토 없이 계획된 사업은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계획승인단계에서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도 있다. 특히 기반시설 확보에 따른 조합원의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사업규모 변동 및 추가 분담금이 있는가.
-조합원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주변보다 싼 가격으로 내집마련을 할 수 있다고 홍보한다. 그런데 조합원 모집단시에는 토지매입이나 사업계획승인, 시공자 계약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토지가격, 건축규모, 주택홍보관에 설치된 세대사양 등이 변동될 수 있으며 관련법에 의한 절차 이행시 각종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