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기 의원이 제183회 아산시의회정례회(11월25일~12월11일)에서 ‘아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철기의원은 제정이유로 “연구용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연구용역의 필요성, 유사중복성 검토, 용역 결과와 평가 등을 투명하게 관리함은 물론 학술연구용역의 추진관리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학술연구용역 관리를 위한 역할과 의무 명시, 학술연구용역 과제의 선정, 사전심의 등에 관한사항 규정,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 사항 안건제출 등에 관한 규정, 학술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공개, 활용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세부내용으로 용역사업은 발주부서에서 추진하고 총괄부서에서 종합관리하며, 용역발주부서조례에 따르면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총괄부서의 장은 용역사업의 종합관리를 위해 용역사업관리부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학술연구용역사업의 관리부를 작성 관리해야 한다.
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아산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기능은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유사·중복성 검토, 용역 결과의 평가,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살펴야 한다.
위원회 운영의 신속성을 위해 시민행복기획실장를 위원장으로 ‘아산시 연구용역 심의 소위원회’를 둬 심의안건이 3건 미만인 경우 운영하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