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해 의원은 ‘아산시 기부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183회 정례회(11월25일~12월11일)에서 발의했다.
이영해 의원은 제정이유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기부문화 인식을 확산시키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목적과 정의, 적용 범위, 기부자 예우, 기부문화 활성화 위원회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기능, 위원장 직무, 임기, 회의, 심의에 필요한 의견 청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기부를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시장 명의의 표창장·감사장 수여 또는 감사패 증정, 시에서 발행하는 인쇄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게시, 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 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아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데 그 기능은 기부금 기탁자에 대해 예우대상자 선정, 예우 대상자에 대한 예우 절차·방법, 예우 대상자에 대한 등록 공표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