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제183회 정례회(11월25일~12월11일)에서 김영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애 의원은 제정이유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아산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주 등의 책무 규정,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한 실태조사 사항 규정, 경력단절 여성 등에 대한 지원사업 등에 대한 규정,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홍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서 규정한 정의에 따르면 ‘경력단절 여성 등’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조례는 시장의 책무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해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은 직업교육훈련, 인턴취업, 경력단절 예방사업 등이며 지원사업을 위해 ‘아산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아산시 여성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