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애 의원은 제183회 정례회에서 ‘아산시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기애 의원은 “강제이주 사할린한인 영주귀국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을 위해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영주귀국주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인권보호 교육·홍보,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시민과 영주귀국주민 상호간 이해와 소통 등 교류 확대, 의료기관과 법원 방문 등 언어상 한계 극복에 필요한 통역과 번역서비스 제공, 건강생활에 필요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문화·체육활동 기회 제공, 영주귀국주민을 방문하는 후세대를 위한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기회 제공 등을 포함한다.
조례안의 구성은 제1장 총칙에서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 시장의 책무, 제2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제3장은 지원방법으로 지원원칙, 지원 대상, 지원 사업, 제4장은 쉼터설치 및 운영, 제5장은 보칙으로 단체에 대한 지원, 포상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서 정한 지원대상은 영주귀국주민 1세이거나 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으로서 이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 취득 전이라도 시에 거소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