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해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11월30일~12월4일까지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다가구 등 매입임대는 도심에 거주하는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모집세대는 모두 300가구로 전용면적 50m²이하 250가구, 50m²초과~85m² 이하 50가구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은 9회까지 가능해 입주자격을 유지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주택별 임대조건은 예비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 시 개별 안내한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인 2015년 11월24일 현재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 부모 가족이 1순위다.
2순위는 당해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홈페이지(http://www.asan.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아산시청 주택과 또는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주택과 한송이씨는 “이번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문의: 540-2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