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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충남도당, 강신명 경찰청장 형사고발

충남경찰청소속 ‘물대포 9호차’ 관련, 집중 책임 추궁

등록일 2015년11월2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노동당 충남도당은 지난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강신명 경찰총장을 형사고발했다.

노동당 충남도당(위원장 김용기)은 지난 19일(목) 충남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11월14일 민중총궐기에서 발생한 경찰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노동당 충남도당은 지난 11월 14일 경찰의 물대포 직사 발포로 인해 생명이 위독한 백남기(69·농민)씨의 상태를 언급하며 이는 명백한 ‘살인미수’행위라고 규탄했다. 또한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차벽을 설치해 합법적인 집회를 방해한 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부상자를 호송하려는 엠블런스 안까지 직사로 물대포를 발사한 것은 ‘긴급구조 방해죄’이라고 밝히고, 이외에 무수히 많은 폭력진압으로 인한 부상자 발생 등으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당 충남도당 김용기 위원장은 “이번 11월14일 민중총궐기에서 보여준 경찰의 행위는 불법이 아닌 것이 없다. 백남기씨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경찰장비 사용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헌법재판소의 차벽설치 위헌판결을 무시한 죄, 신고제인 집회를 불허하고 시위대에 폭력을 행사한 ‘직권남용죄’와 ‘상해죄’등 이루 열거할 수조차 없는 수많은 불법이 경찰에 의해 자행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더군다나 백남기씨를 위중한 상태로 빠트린 ‘물대포 9호차’가 충남지방경찰청 소속이며 당시 9호차를 운용한 경찰이 충남경찰이라는 소식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서 충남지방경찰청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경찰의 과잉대응과 폭력행사를 강하게 비난했다.

노동당 충남도당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살인미수 강신명 경찰총장 형사고발장’을 충남지방경찰청에 접수했다. 고발장 접수 이후에는 충남지방경찰청 경비경호계장을 면담해 14일 당시 9호차 운용과 관련한 지방경찰청의 입장을 물었다.

이 자리에서 충남지방경찰청 경비경호계장은 “원칙적으로 ‘발생지 처리원칙’에 입각해 현재 물대포 운용과 관련해 본청(경찰청)에서 당시 운용자를 비롯한 자세한 상황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방청에서는 본청의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자세한 상황을 알지 못한다. 지방청의 공식 입장도 아직 없다”고 밝혔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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