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는 11월25일~12월11일까지 17일간 제183회 정례회를 개최해 조례안 심사 및 3회추경, 2016본예산심사, 부서별 2016업무계획 청취 등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산시의회(의장 유기준)는 11월25일~12월11일까지 17일간 제183회 정례회를 개최해 조례안 심사 및 3회추경, 2016본예산심사, 부서별 2016업무계획 청취 등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재정법 제18조 개정으로 2016년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처음으로 실시된다.
조례안 등 접수안건은 모두 47건으로 의원발의 11건, 집행기관 36건이며, 상임위별로 총무복지위원회 29건, 산업건설위원회 16건, 공통 2건이다.
의원발의 신규 조례안은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애),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영애), 아산시 기부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영해),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장헌), 아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안(조철기), 아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박성순), 아산시 생활임금 조례안(박성순, 안장헌 공동)이 심사된다.
의사일정은 25일 1차 본회의로 오전10시 본회의장에서 회기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시정연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2016년도 출자 및 출연금 제안 설명 건을 처리한다. 특별위는 예결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의회운영위에서 조례안 등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한다.
26일은 상임위별로 조례안 등 기타 안건과 2016년도 출자 및 출연금 심사를 진행한다. 27~30일 까지는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예결위의 예산안조정을 실시한다. 12월1일은 제2차 본회의로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의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 2016년도 출자 및 출연금 심의, 2016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을 처리하고 상임위 활동으로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가 있다.
12월2~3일은 상임위 활동으로 2016년도 업무계획 청취, 본예산 심사, 4~10일까지 2016 본예산심사, 11일은 제3차본회의로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의, 2016년도 예산안 심의,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