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중개업소 위법사항 단속 및 불법행위 사전예방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도·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기간은 11월16일~12월4일까지 부동산 중개업소 520개소에 대해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부동산 거래가 많은 동 지역을 비롯해 배방읍, 탕정면, 둔포면 지역의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친다.
시는 이를 위해 토지행정팀장을 반장으로 모두 3명의 단속반을 구성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신축 원룸단지 일대 불법 중개 행위와 자격증 양도·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업자간 담합(중개수수료, 매물정보 등) 행위, 중개업자 금지 행위, 관련법 위반 행위 등이다.
점검 결과 법령 위반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토지관리과 정용필씨는 “건강한 부동산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로 시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