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위험물, 불법운반용기 일제단속
아산소방서(서장 이종하)는 겨울철 화재 등 재난사고가 집중됨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 소홀이나 위험물 운반과정에서 운반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위법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무허가 위험물 및 불법 운반용기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옥내저장소 등 위험물 안전관리 소홀 대상,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우려 대상, 위험물을 수납·저장·취급·운반하는 대형 용기 취급업소 등에 대해 일제 집중 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위험물안전관리 소홀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행위, 대형 운반용기검사 이행여부 및 경고표시기준 준수 여부, 무허가 위험물 및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위반행위 집중 단속, 불법용기 은닉 사례 방지를 위한 위험물 취급 대상 불시 가두 단속 등이다.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 확인하세요
아산소방서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화재인지와 초기 소화에 큰 역할을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안내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1년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 2월부터 의무적으로 주택 내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기존 주택도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오는 2017년 2월4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이에 아산소방서는 언론매체, SNS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해 안내 중이며, 각 마을 이장단이나 주민을 대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소화기는 층마다 잘 보이는 곳에 보행거리 20m 이내마다 1개 이상 비치해야 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거실·주방·침실 등 구획된 방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외국인 대상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아산소방서는 한국어 능력부족으로 화재 예방에 취약한 외국인들을 위해 안전기술을 습득하고 응급상황 시 대처요령을 교육하는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대상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은 외국인이 우리사회에서 화재예방 의식과 안전문화 정착에 이바지 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주요 교육내용은 소화기·옥내소화전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익히기 등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하는데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소방안전상식이다.
문의: 아산소방서 화재대책과(☎041-538-0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