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금연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은 금연거리 현황도.
11월9일부터 금연거리로 지정된 천안 시청로 등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북구보건소는 ‘천안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연거리에서 흡연하게 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시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예방과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지난 7월1일 금연거리를 지정했다.
금연거리는 시민의 왕래가 잦은 종합운동장을 둘러싼 시청로와 변전소부터 천안실내테니스장까지며, 조례에 의한 부과구간은 변전소∼실내테니스장, 변전소∼보조경기장 등 1285m(그림 A구간 960m ,B구간325m)다.
종합운동장 주변 나머지 1.6㎞ 구간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우상애씨는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종합운동장 주변도로에 대해 금연거리로 지정했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한 만큼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