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2016년도 불우소외계층 주택 개량 지원 대상자를 오는 13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아산시는 2016년도 불우소외계층 주택 개량 지원 대상자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아산시는 지난 7월부터 시행한 ‘주거급여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복지 사각지대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장애인·고령자 등 불우소외계층가구 20가구에 대해 올해 주택개량 사업을 추진했다.
2016년에는 보다 체계적인 주택개량 지원을 위해 대상자들을 미리 접수 및 현장 조사해 우선순위를 확정한 후 내년 3월부터 대상주택에 본격적으로 개량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달 13일까지 접수한다.
지원대상 가구는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장애인·고령자·국가유공자 등이다. 아산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주택소유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대상이며, 한 가구당 최대 950만원 이내에서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개량은 지붕수리와 난방 설치, 화장실 공사, 도배, 장판, 편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며, 대상가구의 요구에 맞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개량이 지원된다.
김정식 주택과장은 “제도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어려운 장애인·고령자·국가유공자 등을 많이 발굴해 청결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아산시가 어려운 가구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