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경관심의 대상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아산시 경관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지난 10월26일 개정·공포했다.
개정된 조례는 대지로부터 인접한 도로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을 중로1류 20m 이상에서 대로3류 25m이상 및 일반국도변으로 개정한 내용이다.
또 수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의 건축물에서 신정호나 곡교천 등 중점경관 관리구역의 허가대상 건축물로 변경했고, 12월 중으로 중점경관 관리구역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등재해 시민이 경관심의 대상여부를 알아보기 쉽게 개선할 계획이다.
시는 전부개정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변경 사항을 공포일로부터 2개월 후인 12월26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으며, 시민들이 손쉽게 경관심의를 신청하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건축과 소영씨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건축 행정절차가 개선돼 시민의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시민의 삶과 밀접한 건축 관계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선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