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지난 8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사회복지사업 가운데 중앙정부와 유사·중복이 우려되는 사업을 정비하기로 했다. 그러자 전국적으로 이 정책에 대한 부작용이 드러나는 가운데 아산시에서도 반발이 거세다.
아산시는 8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장수수당, 부모가 없이 조부모와 사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조손가정 지원, 여성장애인의 출산에 지원하는 출산비 등 3건이 포함돼 내년부터 19억원 가량의 지원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시민연대 최만정 대표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육아사랑방운영, 결혼이민자 한국어소그룹 교육,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장애인활동보조인 추가지원 등이 정비대상으로 포함됐다”며 “아산시도 추후 비슷한 영역이 정비대상으로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중앙정부의 정비지침 대상이 대부분 노인, 장애인, 아동, 다문화가정, 여성, 저소득층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이라서 그 파장이 크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지자체가 정부의 지침에 따르지 않으면 교부세 불이익을 주고, 이후 지자체의 사회복지 지원예산도 정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들어 지방자치에 대한 통제가 한층 강화되고 있으며,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에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율이 급격히 늘고 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중앙정부가 담당해야 할 영유아 보육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도 전부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기고, 기초연금 또한 지자체에게 부담지우고 있다.
반면 담배세 인상분은 대부분 중앙정부 몫으로 돌려 지자체는 주민세를 올리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번 지자체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대상은 1조원 정도로 알려졌다. 중앙정부의 복지에서 소외된 계층에게 지자체에서 맞춤형으로 보충해온 정책을 유사·중복이라는 명목으로 정비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아산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아산시장은 정부방침에 굴복해 주민세를 한꺼번에 150%를 인상한 전철을 밟지 말아야할 것”이라며 “아산시의회는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지키는 관점에서, 정부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