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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 자발적 정치후원금 ‘2117만원’

아산선관위, 자발적 정치후원금 모금운동 전개

등록일 2015년11월0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손흥수)는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를 통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15년도에도 자발적인 정치후원금 모금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정치후원금 문화 조성에 유권자들이 적극 협조해 2014년 한 해 동안 226명의 시민이 2117만원을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또 2016년 4월13일 실시하는 제20회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 향상 및 투명한 정치후원금 문화의 발전을 위해 많은 아산시민들이 정치후원금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정치후원금 기탁은 이렇게

▶기탁금: 기탁금은 후원회를 통해 특정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후원금과는 달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해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정당에 지급하는 정치자금이다.
▶기탁할 수 있는 자: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할 수 있다.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할 수 있다.
▶기탁할 수 있는 금액: 개인이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를 기탁금으로 기탁할 수 있다.
▶기탁방법: 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방문해서 기탁하거나 기탁계좌에 입금 후 전화로 기탁사실을 통지하거나 기탁서를 팩스로 송부하면 된다.
기탁계좌 : 465-01-192963(농협,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통해 간편하게 기탁할 수 있다.
※ 결제수단 : 계좌이체,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국민, 농협,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하나외환,현대,우리), 휴대폰 결제
▶기탁금 배분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고보조금 배분율(기본비율+의석수비율+득표수비율)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에 배분·지급한다.
▶세제혜택: 기탁금을 기탁하면 본인의 세액공제 범위 내에서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해당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문의: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 041) 542-3389 fax 0505-058-3219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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