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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침해, 지역복지 죽이는 정부

복지사업 통·폐합으로, 35개 자체 복지사업 폐지 위기

등록일 2015년10월2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양승조 의원, 참여복지넷 긴급간담회 개최

지난 21일(수) 오후5시, 충남북부상공회의소 6층에서는 양승조 국회의원,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의 주최로 긴급간담회가 열렸다. 여기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비가 심각한 복지축소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복지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수혜 중복을 막고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기한다는 것이 명목이다. 정부는 정비를 통해 절감된 재원을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투입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대부분의 일선 취약계층은 이런 사회보장사업 정비계획에 공포를 넘어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양승조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에 정부가 폐지하고자하는 지방자치단체 복지예산은 1조원(9997억원)에 이르고 제도 중단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대상자가 645만명에 달한다.

이와 관련 지난 21일(수) 오후5시, 충남북부상공회의소 6층에서는 양승조 국회의원,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의 주최로 긴급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실무자, 중증장애인,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북한이탈주민, 성폭력상담소 실무자가 직접 나서서 그들의 목소리로 각각 아동,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여성·성폭력 일선에서 느끼고 있는 압박과 고충을 토로했다. 각 분야의 절절한 목소리는 토론회 청중들의 눈물샘을 자극할 정도로 간절했다.

‘책상에서 결정한 통·폐합, 당사자들에겐 생존의 문제’

천안시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조성목 회장은 “이번 지자체 지원금 중 폐지 또는 축소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냉난방비, 토요운영비, 교재·교구비, 하계수련비, 컨설팅비, 시설개선비, 안전점검비 등이 거론되고 있다”며 “기존 법적 지원금도 실제 역할을 최소한 보호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한데 정부의 의도대로라면 지역아동센터는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중증장애인 심혜경(여·45·중증지체장애1급)씨는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중 24시간 활동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이 10명 내외다. 천안시는 그동안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시행에 선구적 역할을 해왔고 타 지역의 롤모델이 될 만한 지역이다. 천안시 민관합동워크숍,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최중증 장애인활동보조 24시간 지원을 현안으로 선정해 관심을 가져왔는데 정부가 이를 막고 나선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느티나무 노인복지센터의 김종모 주임은 “빈곤·실직·이혼 등의 이유로 아이들이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는 조손가정이 느는 추세다. 현재 천안시가 조손가정에 지원하는 월3만원의 수당은 조손가정의 살림살이에 여러모로 귀중하게 쓰인다.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열악한 환경에서 사고와 위험을 예방하고 하루라도 쾌적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성폭력상담소 오윤경 상담원은 “지난 10년 가까이 3세~초1 아동들을 대상으로 교실로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인형극 사업을 펼쳐왔다. 이 사업은 지역에서 만들어 운영하면서 그 효과성이 인정돼 타 지역으로 확산되고, 지자체가 지원을 하기 시작한 사업이다. 정부는 최근 이 프로그램을 충남성교육센터의 사업과 통합하라며 하루아침에 없앤다고 한다. 단 한번이라도 실사를 해봤다면 이런 결정은 나올 수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년 2000명 이상의 아동들이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 인형극을 봐왔었는데 마땅한 대안도 없이 아이들이 누려야 하는 권리를 없애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천안시사업 7건 등 총 35개 복지사업 폐기 위기

행정자치부는 9월30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 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고 사회보장사업을 시행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는 조항(안 제12조 제1항 제9호)이 포함돼 있다. 사실상 중앙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지자체를 강제하고 압박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이다.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의 진경아 사무국장은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은 법적 근거조차 없으며, 지방자치제도를 침해하는 위헌, 위법적인 조치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복지증진이 지자체의 역할’임을 명시하고 있다(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사회보장위원회는 제대로 된 법적 근거를 들지도 못한 채 우회적으로 강제할 수단은 만들어 재정적으로 취약한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고유한 복지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비판했다.

정부계획대로라면 천안시 사업 중 7건, 충청남도 3건, 도․시 매칭 25건 등 총 35건이 유사․중복으로 분류돼 폐기될 위기에 놓여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천안시의 사업은 ▷결혼이민자 한국어 소그룹 교육 ▷어린이성폭력예방 성인형극 운영 ▷여성장애인출산비 지원 ▷육아사랑방 운영 ▷장수수당 지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조손가정 수당지원 등이다. 충남도 사업에는 ▷위기청소년 지원 ▷충남수화통역센터 운영 ▷사랑의 인술사업비가 있으며, 시·도 매칭사업사업에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안전점검비 지원 등 25건이 있다.

양승조 의원은 “사회보장사업의 유사·중복성은 무엇보다 주민의 복지욕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지자체가 자체 복지사업을 추진해 온 것은 예산에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복지가 여전히 빈약하고 사각지대가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적하는 유사·중복 복지사업들은 불필요한 이중복지가 아니라 절실한 보충복지”라고 주장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철회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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