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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위기’, 지방교육재정 확대해야

누리과정 떠넘기기에 이어 교부금 삭감 폭도 커질듯

등록일 2015년10월2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시민사회단체들 ‘충남도민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

지난 20일 오전, 충남도내 30여 단체들은 교육부 앞에서 ‘교육재정 위기 극복과 지방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충남도민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근 교육계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지난해에 이어 단연 누리과정(3∼5살 무상보육) 예산편성의 문제다.
정부는 지난달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3~5세 무상보육에 들어가는 부담을 일선 시·도교육청에 지우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정했고, 시민사회단체들도 중앙정부가 감당해야 할 복지부담을 교육청에 전가하면서 교육재정을 파탄내려 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오전,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여성회, 전교조세종충남지부, 노동당충남도당, 녹색당충남도당 등 도내 30여 단체들은 교육재정 위기 극복과 지방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충남도민운동본부를 출범시키고 “이번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은 교육자치와 농산어촌 교육의 파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도감독 권한도 없는 민간어린이집 예산을 왜 지방교육청이…

앞서 시·도교육감들은 지난 21일(수) 오후,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시·도교육청의 재원으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자체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도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법률적으로 시·도교육감의 의무사항이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검토한 결과 상위 법률인 유아교육법과 유아보육법 등에 위배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도 교육감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2016년도 충남도교육청이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 지원(일명 누리과정예산) 비용은 대략 1080억 정도다. 이 비용이 충남교육청 예산에서 나가야 한다는 것인데 사실 충남교육청을 비롯한 지방교육청은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를 의무지출경비로 정해 강제하려고 하는 것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충남의 시민단체들은 “이런 식이라면 유·초·중등학교에 지원해야 할 예산을 빼서,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해야 되는 사태가 발생한다. 즉, 현재 유·초·중등 학생들의 공부를 위해 지원할 예산이 학생 1인당 약 38만원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지방교육재정의 파탄을 초래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남 전체 학교의 1/3이 통·폐합 될 수도

정부가 지난 5월 입법예고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과 9월15일 입법예고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누리과정예산 의무지출경비 지정’외에도 ‘교부금 배분기준 중 학생 수 비중의 확대’, ‘소규모 학교 통폐합’, ‘교원정원 감축’ 등 사실상 소규모학교가 많은 농산어촌 교육현장에 불리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교육부는 현재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내는 교부금 배분 기준에서 학생 수가 차지하는 가중치를 현재의 31%에서 50%로 확대하려고 한다. 당장 학생수 기준을 38%로 상향한 내년 기준에 의하면 충남도교육청은 110억 정도의 교부금이 삭감된다. 학생 수 비중을 높이는 정책은 당연히 인구가 많은 수도권지역에 유리한 정책이다.
충남시민단체들은 “학생 수는 줄어들고 관할지역이 넓은 충남교육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방안은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히며 통폐합 대상 학교의 기준 학생 수를 60명으로 정했다. 충남도내 학생 수 60명 이하의 학교는 초중고 607개(분교포함) 가운데 204개교로, 전체 학교의 33.6%에 달한다. 이 같은 기준으로 보면 충남에서 초등학교 159개교, 중학교 45개교의 학교가 폐교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효율성의 잣대로 농산어촌 교육 황폐화?

충남시민사회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재정의 효율성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농산어촌학교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작은 학교 살리기가 대세인 요즈음 경제적 효율성의 잣대로 농산어촌 교육을 황폐화시켜서는 안 된다. 농산어촌 교육지원 특별법 제정 등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학생과 주민에게 질 높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즉각 중단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내국세 20.27%에서 25.27%로 확대할 것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시도교육청에게 의무 부담시키려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중단 ▷교직원정원 감축, 농어촌 작은 학교 통폐합 시도 중단 및 농산어촌교육지원 위한 특별대책 수립을 주장하고 있다.

‘교육재정 위기 극복과 지방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충남도민운동본부’는 이런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100만 국민서명운동, 교육재정 토론회, 국회의원 면담, 학교와 지역에 현수막 걸기 등 ‘충남교육을 살리기 위한 투쟁’에 나선 다는 계획이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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