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서장 신주현)는 지난 10월14일 오후7시25분 성인PC방을 열어 게임용 컴퓨터를 설치해 운영한 업주 A씨(46)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수사중이다.
업주 A씨는 2014년 10월27일부터 최근까지 아산시 배방읍 소재 상가건물 1층에 '○○PC방' 이라는 상호로 인터넷게임시설업을 등록, 게임용 컴퓨터 6대를 설치했다. A씨는 이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하고,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등 사행행위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용진 생활질서계장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