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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PC방 변칙영업 업주 검거

등록일 2015년10월2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경찰서(서장 신주현)는 지난 10월14일 오후7시25분 성인PC방을 열어 게임용 컴퓨터를 설치해 운영한 업주 A씨(46)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수사중이다.

업주 A씨는 2014년 10월27일부터 최근까지 아산시 배방읍 소재 상가건물 1층에 '○○PC방' 이라는 상호로 인터넷게임시설업을 등록, 게임용 컴퓨터 6대를 설치했다. A씨는 이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하고,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등 사행행위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용진 생활질서계장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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