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무등록·무자격자의 불법행위 및 자격증 대여를 차단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소 530여 개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말까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사철을 맞아 전·월세 수요증가로 이동이 예상되는 원룸촌과 아파트 밀집지역, 아파트 신규분양에 따른 모델하우스 주변의 이동식중개업소인 일명 ‘떴다방’을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특히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부적정, 무등록 중개행위, 자격증 대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 미가입 등 각종 불법사항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거래당사자가 부동산중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사항도 발표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시에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해야 하며, 시에서 교부한 ‘중개사무소등록증’과 ‘중개업등록스티커’ 부착 여부, 온나라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부동산중개업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토지관리과 정용필씨는 “거래 시 주변 시세보다 크게 싸거나 조건이 좋을 경우 해당 물건의 권리관계, 위치, 소유자 등을 한 번 더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중개업소의 등록여부와 계약서를 부동산중개업 대표자가 작성하는지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 비용은 임대인(부동산소유자) 계좌로 직접 입금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