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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환전, 성인PC방 업주 검거

등록일 2015년10월1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경찰서(서장 신주현)는 지난 1일 오후 10시 성인PC방을 열어 게임용 컴퓨터를 설치해 운영한 업주 A씨(43)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A씨는 지난 9월16일부터 최근까지 아산시 탕정면 소재 상가건물 1층에 인터넷게임시설업을 등록하고, 게임용 컴퓨터 6대를 설치했다.

이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등 불법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용진 아산서 생활질서계장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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