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만 의원
아산시의회 제182회 임시회(10.5~15)에서 황재만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황재만 의원은 제정이유로 “2009년 11월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현행법에 따라 금지된 해당 면허의 양도·상속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와 2009년 11월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자에 대한 양도 및 상속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