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해 의원
아산시의회 제182회 임시회(10.5~15)에서 이영해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영해 의원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고, 유실, 유기동물의 발생을 방지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존중과 시민의 정서 함양을 위함”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목적 및 정의, 동물의 등록 및 등록대행자 등에 관한 사항,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유기동물의 포획, 반환 및 처분에 관한 사항, 피학대 동물의 보호관리 및 보호비용 등에 관한 사항, 동물등록 수수료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또 시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해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할 수 있고,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해 운영하는 때에는 그 필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동물보호센터에 보호·관리 중인 유기동물이 적정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점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