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근 의원
아산시의회 제182회 임시회(10.5~15)에서 유명근, 성시열 의원이 공동발의한 ‘아산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이 6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유명근 의원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해 아산시민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환경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지원대상 및 규모,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보조금 교부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충청남도 고시에서 정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발생 지역이며 지원규모는 도시가스 공급관 총공사비의 40퍼센트 이내로 지원하며, 공급관 총공사비의 100퍼센트 중 20퍼센트 이내를 주민부담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 차상위 장애인 가구 등은 추가로 지원 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원비율 등 이와 관련된 사항 등을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