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기 시의원
아산시의회 제182회 임시회(10.5~15)에서 조철기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무형문화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철기 의원은 “무형문화유산의 지속적인 계승발전과 전통을 보전하기 위해 무형문화유산의 전승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무형문화유산의 전승보전·관리활용시책 추진, 보유자의 전승보전·관리 활동,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인정 및 선정 관련 사항,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전승·보존을 위한 지원사항을 담았다.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는 전승보전과 관리를 위해 무형문화유산 계승을 위한 의례 행사, 지역 내 전시행사 개최와 지역축제 등에 참여,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교육 활동 등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시장은 무형문화유산의 전승보전·관리와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두며, 무형문화유산의 전승교육, 공연, 전시, 보호·육성 등에 필요한 사업비, 전수대상자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