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아산시의회 제182회 임시회(10.5일~15)에서 김영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이 6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김영애 의원은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고독사 예방추진계획 수립 및 예방체계 구축, 지원대상자 선정과 고독사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시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관내 장례식장 및 관련기관과 연계해 고독사 노인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지원대상은 만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아산시 관내 홀로 사는 노인이다. 지원 사항은 심리상담 및 치료, 노인생활관리사를 파견해 말벗 서비스와 안전 확인, 응급호출버튼 설치, 무연고임이 확인됐을 경우 장례서비스 제공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