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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23개 기관 63종, 소득·재산·인적 정보 연계 수급자 적정성 관리

등록일 2015년10월0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는 복지대상자의 적절한 수급자격과 급여관리를 통한 복지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올해 말까지 ‘2015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조사는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등 12개 복지사업 대상자에 대한 확인 조사다.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 23개 기관에서 최근 갱신된 63종의 소득·재산 정보 및 금융재산 자료를 연계·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조사부터는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 4개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별 자격 조사와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자격자에 대한 확인조사가 신규 편입됐다.

차상위 자격 선정 기준이 상향조정됨에 따른 탈락 대상자 중 중위소득 50%를 초과하지 않는 대상자는 연말까지 보장이 유예되며, 확인조사 과정에서 탈락이나 급여변동이 예상되는 대상자는 사전 통보돼 확인조사의 취지 및 탈락사유, 소명방법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 및 민간자원 등을 연계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정현묵 사회복지과장은 “철저한 사실 확인을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겠다”며 “반면 탈락자 나 자격변경자에게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워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들에게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권리구제를 비롯한 적극적 보호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540-2865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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