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복지대상자의 적절한 수급자격과 급여관리를 통한 복지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올해 말까지 ‘2015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조사는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등 12개 복지사업 대상자에 대한 확인 조사다.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 23개 기관에서 최근 갱신된 63종의 소득·재산 정보 및 금융재산 자료를 연계·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조사부터는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 4개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별 자격 조사와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자격자에 대한 확인조사가 신규 편입됐다.
차상위 자격 선정 기준이 상향조정됨에 따른 탈락 대상자 중 중위소득 50%를 초과하지 않는 대상자는 연말까지 보장이 유예되며, 확인조사 과정에서 탈락이나 급여변동이 예상되는 대상자는 사전 통보돼 확인조사의 취지 및 탈락사유, 소명방법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 및 민간자원 등을 연계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정현묵 사회복지과장은 “철저한 사실 확인을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겠다”며 “반면 탈락자 나 자격변경자에게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워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들에게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권리구제를 비롯한 적극적 보호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540-2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