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안장헌 의원은 건강문화센터 이용료인상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아산시의회 제181회 임시회에 상정했던 ‘아산시 환경과학공원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부결됐다. 내용은 공원 내 건강문화센터의 헬스장, 사우나, 찜질방의 아산시민 감면율을 기존의 50%로 환원하자는 것이다.
아산건강문화센터는 소각장을 건설하면서 설치한 주민편익시설로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연간 33만명 이상 이용해왔다. 이후 운영 적자 발생과 주변영향지역 주민불편 등을 이유로 7월27일 조례개정을 통해 특정 감면대상자를 제외한 아산시민 이용요금 감면비율을 50%에서 25%로 축소했다. 헬스장을 기준으로 월 3만원에서 4만5000원으로 인상한 셈이다.
이에 대해 안장헌 의원은 “시 자원순환과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감면비율 축소 논리에는 문제가 있다”며 “운영 적자의 문제는 본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문화센터의 매출은 2013년 4억2000만원, 2014년 4억5700만원인데 반해 지출은 2013년 5억1300만원, 2014년 7억2000만원으로 적자 폭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적자폭이 확대된 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로 감면받던 전기료를 일반으로 적용해 연간 2억원 가량 전기료가 올랐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기존 위탁 운영하던 업체에 매년 지급하던 4500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아 적자는 일부 줄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민간기업과 비교하며 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할 때의 차이가 ‘더 좋은 서비스와 더 나은 시민 편익’이라면, 공단의 적자 해소를 위해 감면비율을 축소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가격으로 이용을 통제하는 것은 비인간적”
안장헌 의원은 “당초 건강문화센터의 건립 취지는 소각장 주변영향 주민의 요구였고 관련법에 근거한 당연한 권리”라며 “일반시민에게 이용이 확대되면서 시설 이용이 늘어 분명 주변영향 주민들의 이용이 불편한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안 의원은 “감면율 축소를 통해 일반시민의 이용을 줄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관에서 할 일이 아니다”라며 “현재 37% 정도의 주변영향 주민 이용을 고려해 50%의 이용자 배정을 하고 나머지를 일반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안 의원은 “건강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사전에 의견 수렴이나 고지가 없었고, 혼잡 이유에 대한 분석조차 없었다”며 과정상의 부실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