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가 3만7052건 13억5673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아산시는 오는 16~30일 ‘2015년도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을 근거로 환경보전을 위해 특정대상에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환경오염 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다.
이번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올 상반기인 201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시설물의 경우 사용한 연료와 용수 사용량, 차량은 엔진 총배기량과 차령 등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부과 건별로는 시설물 2759건(2억7540만원), 자동차 3만7052건(13억5673만원)이며, 납부기한은 2015년 9월30일까지로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계좌로 이체 또는 위택스,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 환경 신기술 개발사업, 자연환경보전 사업 등에 지원되는 등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김정규 환경보전과장은 “적극적인 홍보와 계획으로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납부 대상 시민들께서는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건물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시설물과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연 2회(상반기분 9월 부과, 하반기분 익년 3월 부과)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돼 왔으나 올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의 개정(2015. 7. 1)에 따라 이번의 부과를 마지막으로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된다.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그동안 용수사용량에 비례해 환경개선부담금과 하수도 요금을, 연료사용량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이중 부과한다는 지적이 각각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중복 부과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는 환경개선부담금중에서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단, 기존 부과분에 대한 체납액의 납부는 시설물분 폐지와 무관하며 자동차분은 계속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