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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등록일 2015년09월1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가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체납차량 번호판을 집중 영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번호판 영치는 아산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34%에 해당하는 80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또 그 수치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 재정 건정성 확보와 안정화를 위해 실시된다.

주요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세 관련 과태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대형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를 전액 납부해야 반환되며, 영치 이후에도 계속 체납액을 납부 하지 않으면 차량인도 명령 후 공매 처분해 체납액을 징수하게 된다.

임창주 과장은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돼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자동차세를 조속히 납부해 주길 바란다”며 “성실납세 풍토 조성으로 시 재정이 확충되고 건전한 지역사회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번호판 없이 그대로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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