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주거급여 제도가 종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지원에서 맞춤형 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개편 주거급여 제도’를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편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실질적인 주거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33% 수준에서 43%로 확대됨에 따라 4인가구의 경우 월 135만원에서 월 182만원으로 상향되는 등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원금액이 현실화 지원된다. 또 선정기준(4인기준 월 182만원) 이하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임차급여를 지급하고, 자가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임차급여의 지원대상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가구가 해당되며,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 등을 고려해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다.
또 자가가구의 지원대상은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해 대보수, 중보수, 경보수로 구분 지원되며, 보수 단계별로 지원주기가 7년, 5년, 3년 차등해서 적용된다. 금년에는 주택노후도가 심해 보수가 시급히 요구되는 저소득층 30여 가구를 대상으로 1억3000여만 원을 투입해 수선할 예정이다.
개편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소득서류(근로소득원천영수증 등),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을 구비해 방문 신청하며, 사전 주소지 주민센터 담당자와 통화 후 방문하면 더욱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다.
주택과 최현영씨는 “이번 주거급여 개편으로 대상 범위가 확대돼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저소득 가구를 적극 발굴해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540-2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