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 일원에 7만4000㎡ 규모로 건설된 아산 운용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전 충남도지사 비서실장, 전 아산시의장 등 정치권을 비롯해 공무원, 기업인 등이 유착해 금품수수 등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지청장 김주원)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운용산업단지 수사에서 기업유치 알선편의 명목으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충남도지사 전 비서실장A(50)씨와 건설사 이사 B씨(56)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산업단지 내 기업유치 편의제공 대가로 돈을 건넨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와 토지 매입가를 낮춰 주겠다며 돈을 받은 전 아산시의원 등 5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9월, 서울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아산지역 부동산개발업자 C씨(56)로부터 충남도청 공무원 소개 등 기업유치 편의제공 대가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산업단지 시행사 이사 B씨(56)는 회사 자금 14억원 횡령과 2011년 10월 단지조성에 필요한 구거 매입가를 낮추겠다며 C씨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산업단지조성에 가담한 시행사 대표 C씨(56), 전 농협 지점장 D씨(56), 업체 동업자 E씨(56) 등 관련자 5명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동업관계인 B, C, D, E 등 4명은 초등학교 동문으로 확인됐다.
C씨는 2009년 8월 기업유치 담당이었던 충청남도청 과장 G씨(58)에게 분양 편의 등 청탁과 함께 9500만원을 전달했으나 열흘 후 자신이 받은 9500만원 전액을 돌려줌에 따라 G씨는 입건유예 됐다.
D씨는 회사자금 운용을 담당하며 2010년 12월 회사자금 4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또 다른 동업자 E씨는 지난 3월 C씨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C씨 등으로부터 1억원을 갈취한 혐의다.
전 아산시의회 의장 F씨(58)는 2011년 3월 단지 조성에 필요한 구거매입가를 낮춰주겠다며 B씨로부터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09년 12월 일반산업단지로 승인받은 운용산업단지는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 일원 7만4000㎡ 규모로 150억원을 들여 민간개발방식으로 2012년 3월 준공됐다.
검찰수사결과를 접한 아산지역 사회에서는 정치권과 공무원, 기업인 등 이해관계자들의 물고물리는 비리 전형에 대해 새로울 것 없다며 강한 불신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 아산시의장이 누구냐며 실명을 밝히라는 요구와 함께 강하게 성토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