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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실, CCTV 설치 논란

설치 지원 위한 수요조사 시작, 교원단체 적극 반발

등록일 2015년09월0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교육부는 일선 유치원을 대상으로 CCTV 수요를 조사하고 이 결과에 따라 대당 20만원씩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유치원 CCTV 설치 확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8월5일 ‘유치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확대 기본계획 안내 및 수요조사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을 17개 시·도교육청에 발송해 수요를 조사하고 이 결과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대당 2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지난 8월17일 일선 유치원에 공문을 발송하고 9월8일까지 수요조사 결과를 취합해 보고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런 일련의 행정을 두고 교원단체가 적극적인 반발에 나서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교조세종충남지부는 지난 8월26일, ‘불법적인 유치원 교실 CCTV 설치를 강요하는 교육부와 충남도교육청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교실 내 CCTV설치는 명백한 개인의 기본권 침해이며,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반드시 국회가 정하는 법률에 따라 시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충남도교육청은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전북교육청, 제주교육청과 세종교육청 등은 법률적인 근거가 없고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교육부의 공문을 일선에 아예 발송하지 않았다는 점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 하는 근거로 내세웠다.

전교조세종충남지부는 “CCTV 설치에 관한 공문을 회수하라”며 “불법 부당한 교육부의 지침을 꼭두각시처럼 학교 현장에 내려 보내는 것은 교육자치에 어긋나는 일이자 기본적 인권을 망각한 조치다. 책임회피식 CCTV설치가 아닌 아동학대 방지에 필요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교육청은 이번 공문전달은 말 그대로 강요가 아닌 ‘희망조사’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충남지역 유치원은 총 500여 개원으로, 국립유치원은 1개, 공립 유치원은 365개원, 사립 134개원이다. 이중 CCTV를 교실 내에 설치한 유치원은 공립유치원 7개, 사립유치원 118개원으로 전체의 24%다.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83%가 이미 CCTV를 설치했다.

양날의 검 CCTV, 교육현장에서는 더 민감
잠재 범죄자 취급하는 반교육적 조치 VS 학대 예방위한 필수조건

현재 천안의 유치원은 총 107개. 이중 공립이 53개 이고 사립유치원이 54개다.
사립유치원은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80%가 넘는 대부분의 유치원에서 이미 CCTV를 설치한 상황. 하지만 병설유치원을 중심으로 한 53개 공립유치원 중 CCTV가 설치된 유치원은 단 한 곳에 불과하다.

천안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 유아교육팀 이미정 장학사는 “사립유치원을 중심으로 몇몇 유치원에서 신청서가 접수되고 있다. 취합해 봐야 하겠지만 아직 법적근거가 없고 교원들의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내년까지 전체 90%의 유치원에 CCTV를 설치하겠다는 교육부의 목표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 유아교육담당 홍혜정 장학사도 “설치 희망은 유치원 원장, 교사, 학부모 모두가 찬성해야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얼마나 많은 유치원들이 신청할 지 모르겠다”며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어린이집 CCTV는 12월부터 ‘의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지난 2012년, 교실내 CCTV 설치행위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할지라도 CCTV로 인해 교실 내에 생활하는 모든 학생과 교사들의 행동이 모두 촬영되고, 지속적 감시에 의하여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학생들의 행동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되어 인권침해소지가 있는 만큼 교실 내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인천 아동학대사건 등 사회적 공분을 야기하는 대형 아동학대 사건들이 잇따르며 자기표현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는 CCTV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지를 얻고 있고 정부나 국회도 여기에 발맞춘 행보를 보여왔다.
이미 지난 5월 국회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의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2월부터 어린이집이 CCTV 설치를 하지 않거나, 보호자의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2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매겨진다.

CCTV는 영유아 보육실, 공동 놀이실, 놀이터, 식당 및 강당에 1대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영상은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또 CCTV 기기의 성능은 130만 화소 이상이어야 한다. 영유아 보호자는 아동학대 혹은 안전사고 등으로 아이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CCTV를 열람할 수 있다.

학부모와 유치원간 갈등까지 우려돼

상당수 학부모들은 아동학대·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유치원도 어린이집처럼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어린이집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인 반면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로, 현행법상 유치원 교실내 CCTV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절차적인 당위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하는 행정이 비난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

전교조는 특히 “교실 내 CCTV 설치는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이다. 교육부의 CCTV설치는 교실을 교육의 장으로 보지 않고, 교사를 신뢰하지 않으며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며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반교육적 교육 환경 속에서 진정 유아를 위한 교육이 담보될 수 없다. CCTV에 아이의 안전을 맡기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CCTV 설치를 찬성하는 절대 다수의 학부모들과 유치원간의 향후 갈등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 
CCTV는 초기부터 인권침해와 범죄예방이라는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교육현장에서의 설치 논란은 어떻게 귀결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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