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정례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제181회 정례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아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가 아산시민의 건강증진과 각종 손실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기애 의원은 제정이유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고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해 과도한 음주로 초래할 수 있는 신체·정신적 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아산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음주폐해 예방과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 등에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해야 한다.
음주청정지역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의 금지를 권고 또는 계도하는 지역을 말한다.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하고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계도해야 이밖에 청소년에게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상담 및 홍보활동, 시민의 참여확대, 금주 및 절주교육, 단체와 개인에 대한 자원봉사단체(자) 위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