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조철기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이 25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아산시의회 조철기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이 25일 제181회 정례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철기 의원은 제정이유로 아산시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 지 분석·평가해 개선하도록 하는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 정책실현 도구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책무, 시장은 3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을 수립 및 시행, 입법평가의 대상, 시기 및 기본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입법평가결과 반영 및 종합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등이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은 성별을 고려해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