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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상임위통과

조철기 의원 발의, 조례 실효성 주목

등록일 2015년09월0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의회 조철기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이 25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아산시의회 조철기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이 25일 제181회 정례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철기 의원은 제정이유로 아산시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 지 분석·평가해 개선하도록 하는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 정책실현 도구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책무, 시장은 3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을 수립 및 시행, 입법평가의 대상, 시기 및 기본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입법평가결과 반영 및 종합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등이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은 성별을 고려해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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