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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공공시설 등 모유수유시설 설치 확대 될 듯

안장헌 의원,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등록일 2015년09월0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안장헌 의원이 ‘아산시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하고 있다.

아산시의회 안장헌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제181회 정례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에 따라 공공시설,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에는 설치 권장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안장헌 의원은 제정이유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여성의 사회적 활동 지원 및 양육을 위한 편의시설의 확충, 이용 편의 증진 등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나 시설, 직장 등에 모유수유실·모유착유실 설치 등 모유수유 환경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또 표지판 부착, 임산부에게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관한 교육 실시,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 세부 내용 중 모유수유·착유실의 설치에 대해 아산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각급 학교,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공공건물, 백화점 등 공중이용시설에 설치 및 운영을 권장하고 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모유수유와 관련 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고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장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또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해  모유수유의 우수성 교육을 위한 캠페인,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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