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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위원회 전문성 강화

박성순 의원, 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도입하는 개정 조례안 발의

등록일 2015년09월0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박성순 의원이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아산시의회 박성순 의원이 제181회 정례회에서 발의한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이 24일 상임위를 통과해 개정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개정이유로 위원회에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안건의 활동 및 심사와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10명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거쳐 의장이 위촉하며, 예산사정을 감안해 인원이나 위촉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자문위원은 위촉기간이 끝나기 전에 심사의뢰 받은 안건에 대한 활동 및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위촉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위원회가 안건심사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골자다.

주요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안건 심사 및 활동과 관련해서는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의회의 의지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아산시의회 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해 시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과 의회의 자치감시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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