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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 가장한 ‘사무장병원’ 운영자 적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악용, 의료생협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한 3명 검거

등록일 2015년08월2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경찰서(서장 신주현)는 불법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억대의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피의자 A(51세)씨 등 3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조합원 300명 이상, 출자금 3000만원 이상을 납입하면 의료생협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병원을 개설했다. 이들은 2009년 3월 병원을 개설해 2014년 8월까지 요양급여비 8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확인됐다. 또 비슷한 시기 피의자 B씨와 C씨도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각각 7억원과 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받은 혐의다.

김호 아산경찰서 지능팀장은 “사무장병원은 불법 환자유치, 요양급여 부당청구 등 병원을 영리수단으로 이용해, 건강보험금 누수로 인한 재정악화로 이어진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무장병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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