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서장 신주현)는 불법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억대의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피의자 A(51세)씨 등 3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조합원 300명 이상, 출자금 3000만원 이상을 납입하면 의료생협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병원을 개설했다. 이들은 2009년 3월 병원을 개설해 2014년 8월까지 요양급여비 8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확인됐다. 또 비슷한 시기 피의자 B씨와 C씨도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각각 7억원과 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받은 혐의다.
김호 아산경찰서 지능팀장은 “사무장병원은 불법 환자유치, 요양급여 부당청구 등 병원을 영리수단으로 이용해, 건강보험금 누수로 인한 재정악화로 이어진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무장병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