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지난 6월2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에서 아산시로 요청한 ‘갑을오토텍 기업노조에 대한 노조아님 통보 요청의 건’이 마무리됐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6월17일 유혈폭력 사태를 일으키며 충격을 안겨줬던 충남 아산시 탕정면 소재 갑을오토텍㈜ 기업노조사건. 당시 기업체 분쟁사건에 직접 뛰어들며 개입했던 아산시가 지자체 최초로 기업체 분쟁사건을 해결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갑을오토텍에서 유혈폭력 사태가 발생하자 아산시는 지난 6월29일 갑을오토텍 제2노조인 기업노동조합에 ‘노조아님’ 통보와 함께 시정을 요구하며 2건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아산시는 그 후 2건의 반려사유가 모두 해소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6월2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에서 아산시로 요청한 ‘갑을오토텍 기업노조에 대한 노조아님 통보 요청의 건’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시는 갑을오토텍에서 채용이 취소돼 근로자 신분이 아닌 52명과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로 판단한 18명에 대해 기업노조 조합원에서 배제하도록 지난 6월29일 갑을오토텍 측에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채용 취소된 52명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상태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해고된 자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때까지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어 시는 ‘재심판정’ 때까지 ‘잠정적’으로 시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 배제요구한 18명도 기업노조를 탈퇴한 상태다.
이번 ‘노조아님’ 통보를 전제로 한 아산시장의 시정요구와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복기왕 아산시장)에서 갈등해결을 위한 긴급회의와 권고성명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분쟁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해결의지를 보인 첫 사례다. 이는 실제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노동분쟁에 대해 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로 기록됐다.
아산시는 지난 2011년 유성기업 노사분쟁 사태를 겪은 이후 공인노무사를 채용해 ‘노동상담소’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또 ‘아산시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설치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아산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노동단체에 위탁 운영하도록 하는 등 노동정책을 지원하는 등 노사민정협력 사업을 추진해 2012년부터 3년 연속 지역노사민정협력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된 바 있다.
한편 갑을오토텍 6·23 노사합의 이후에도 기업노조원 40여 명이 24일 현재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 대해서도 8월 말까지 기숙사에서 완전히 철수할 수 있도록 노사합의가 이뤄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