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동네조폭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L씨(39)는 주취 상태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확인했다. 지난 6월14일 자정무렵에는 아산시 충무로의 한 노래클럽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해 술을 마시고 술값 19만원을 주지 않고 욕설을 하며 손님에게 시비를 걸었다.
동네조폭 L씨는 이같은 행위로 영업을 방해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업무방해 등 주취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됐다.
아산서 강력2팀(팀장 최성규 경위)은 추가범행 사실을 확인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