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서장 신주현)는 충남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와 합동으로 아산시 둔포면의 한 PC방에서 태블릿 PC를 이용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한 혐의로 업주 A씨(53)와 환전상 B씨(49)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하고, 종업원 2명은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A씨는 지난 7월31일~8월13일까지 상가 건물 2층에서 태블릿 PC 50대를 설치하고 환전상 B씨 등을 고용해 이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게임기 50대, 테블릿 PC 87대를 압수했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에 대비해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해 외부를 감시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아산경찰서 조용진 생활질서계장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