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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야구장 보상 ‘적정’ 판단, 논란은 계속될 듯

국토부, ‘감평사들 징계할 만한 잘못 없다’며 불문 결정

등록일 2015년08월1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토교통부는 천안야구장 편입 부지에 대한 토지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결과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그 결과를 천안시의회에 통지했다.

‘780억 들여 만든 허허벌판 야구장’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천안야구장 부지 보상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최종 결론이 나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 타당성 조사 최종 결과는 징계위의 판단에 따른다. 지난 7일 징계위에서 ‘불문’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8월7일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를 열어 천안야구장 건립사업 보상평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심의한 뒤, 관련 감정평가를 수행한 감정평가사 9인에 대해, 징계를 처분할 만한 잘못이 없으니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불문’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 결정에 앞서 국토부가 타당성 기초조사를 의뢰했던 한국감정원은 일부 쟁점에 대해 ‘미흡’ 및 ‘부적정’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여지가 남
아있는 모양새다.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시지가기준법’ 적용단계 중 자의적인 판단 여지가 많은 ‘그 밖의 요인 보정’ 조정부문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는 한국감정원의 이런 의견과 달리, 감정평가에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감정평가사들을 대변하는 한국감정평가협회는 한국감정원을 비난하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들은 ‘한국감정원 때문에 업계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저하가 우려된다’며 국토부에 징계를 요청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용도변경의 목적성, 보상집중의 타당성은 별개문제

전국적인 관심과 공분이 쏟아졌던 천안야구장에 대해 국토부가 일단,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리면서 형식적으로 이 문제는 봉합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천안야구장과 관련한 논란이 이대로 쉽게 잦아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토지 용도변경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의 목적성이나 특정 소유주에게 몰아준 보상액이 타당한지 여부는 이번 결과와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부지 보상 평가를 했던 시점 상황에서 법에 규정하는 절차나 방법에 위배된 것이 있느냐만 판단하지 다른 부분은 검토 외 사항’이라 밝히고 있다.

한편 천안시는 국토부의 타당성 조사 결과가 ‘적정’으로 나오자 천안야구장 시설 보강에 나서는 한편 시설 규모를 공인 규모로 할지 중소규모로 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본 예산에 야구장 배수시설 설치와 기타 편의시설을 갖추는 예산 5억40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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