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2015년 8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정기주민세를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는 매년 8월1일 현재 아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이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및 법인에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하는 주민세는 모두 12만5000건에 12억원 가량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4%인 5700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납부세액은 주민세 및 지방교육세(주민세의 10%)를 합해 세대주인 개인은 읍·면 지역 3300원, 동지역은 4400원이며,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0000원까지 차등부과 된다.
납부기간은 이달 말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가정에서도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정기분 주민세의 기한내 납부를 위해 시 홈페이지와 현수막, 지역방송, 홍보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해 홍보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문의: 540-2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