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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변경

2016년부터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대상자에 한해 지원

등록일 2015년08월1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는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이 2016년부터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대상자에 한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어업인 건강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농·어촌지역의 의료서비스 이용상의 어려움과 경제적 능력의 취약성 등을 고려해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 및 연금보험료 일부를 경감해 주고 있다.

올해까지는 농·어업 경영체 등록, 농지원부, 어업면허 등 공적자료와 공적자료가 없는 자는 농·어업인 여부를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해 농·어업인으로 확인되면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농업인 확인절차 간소화 및 농업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농·어업경영체 미등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농·어업인에 대해 소득수준 등에 관계없이 건강보험료의 28%(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경감 22% 별도)를 정률로 지원해 고소득층일수록 많은 보험료를 지원받는 문제가 있었으나 2015년 8월1일부터 소득재산수준이 반영된 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를 차등지원하게 된다. 

가입자의 95%를 차지하는 보험료 부과점수 1800점 이하 대상자는 현행대로 정률(28%) 지원하고 부과점수 1801~2500점 상위 4%는 정액 지원, 2500점 이상 최상위 1%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정과 한미녀씨는 “농·어업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아 2016년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되지 않도록 빠른 시간안에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아산사무소(☏547-6080)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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