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는 지방청 생활질서계와 합동으로 마사지 업소로 위장해 불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해 온 업주와 건물주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혐의로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업주 A씨는 2015년 3월부터 최근까지 아산시 방축동 소재 2층 상가건물에서 샤워장이 있는 밀실 10개를 갖춘 마사지 업소를 차리고 여성 종업원 1명을 고용 성매매 대금으로 11만원씩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건물주 B씨는 2014년 7월17일 같은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지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계속 임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산경찰서 조용진 질서계장은 “불법 성매매 업소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며 “성매매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제공하는 건물주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