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선정한 후 시에 매칭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가.
사업의 우선순위도 없이 도와 도의원의 원칙없는 선심성 예산편성이 남발돼 시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충남도의원이나 충남도 사업부서는 아산시 해당 지역구 시의원이나 사업부서와 협의조차 없이 일방적인 매칭예산 편성을 강요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올해 도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선정한 내용을 살펴봤다. 온양 1~6동, 송악, 도고, 선장, 인주, 신창 지역 경로당에 태양광 설치와 개보수 사업이 해당지역구 도의원과 충남도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명목으로 5억600만원의 사업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또 영인면 신봉1리, 문방4리 경로당 신축사업도 해당지역구 도의원과 충남도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2억5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아산시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나 여건상 당장 시행할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와 해당지역구 도의원의 결정에 난감한 입장이다.
더 큰 문제는 매칭예산의 할당 비율이다. 이 모든 사업에 도비 30% 시비 70%를 책정한다. 결국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5억600만원 중 도비 1억5200만원에 시비 3억5400만원을 투입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영인 신봉1리, 문방4리 경로당 신축사업예산도 총사업비 2억5000만원 중 도비 7500만원에 아산시가 1억75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이에 대해서는 충남도나 해당 도의원의 선심성 예산편성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 아산시의회 오안영 의원은 “충남도나 도의원이 아산시 해당사업부서와 사전검토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해 하달하는 것은 문제”라며 “자칫 시·도의원의 영역다툼으로 비쳐질 수도 있으나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안장헌 의원은 “충남도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해 아산시에 매칭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기본을 무시한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거절할 부분은 과감하게 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기애 의원은 “충남도의 일방적인 사업 강요도 부적절 하지만 매칭예산 자체도 3대7은 매우 불균형하다”며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5대5로 동등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산시의회 의원들은 대부분 소속정당과 관계없이 충남도와 도의원의 일방적인 사업편성과 매칭예산 요구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