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에만 540억이 소요된 천안야구장. 이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타당했느냐에 대한 조사결과는 8월초에 밝혀질 예정이다.
천안야구장의 특혜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도 성명서를 내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성토하고 나섰다.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천시협)는 지난 7월28일 성명을 내고 “천안야구장 문제의 핵심은 졸속 추진된 타당성 없는 사업이나 혈세낭비 문제를 넘어, 이러한 문제성 사업이 왜 강행됐는지 밝히는 것”이라며 “그 배경과 추진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연일 불거지고 있는 권력형 비리의혹에 대해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토교통부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결과를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안시의회는 지난해 12월15일 국토부에 천안야구장 부지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국토부는 지난 1월9일 한국감정원에 조사를 이첩했고 한국감정원은 야구장부지 감정평가에 관한 관련서류와 감정평가 9개 법인에 대한 질문조사서를 취합한 이후 2차례에 걸친 심의위원회 결과를 지난 5월27일 국토부에 통보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함국감정원 심사 결과를 비공개로 함구한 채, 두 달이 지난 현재시점까지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뚜렷하지 않은 이유로 몇 차례나 미뤄지던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결과는 8월초에나 공개될 것으로 알려진 상황. 하지만 이에 앞선 지난 7월24일(금), 2010년 6월 처음 야구장 부지 감정평가한 감정평가사 10여 명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상식적으로 감사결과가 나오고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게 순서가 맞는 일.
지역에서는 ‘감정평가사들에 대한 징계를 낮추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국토부가 불필요한 의구심만 증폭시켜 조사 결과에 대한 투명성, 신뢰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징계가 결정 된 부분은 없다”며 “오는 8월초 2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기초조사에서 드러난 감정평가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 뒤 최종 조사결과를 시의회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대응했다.
일단 문제해결의 첫 단추는 천안야구장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과연 타당했느냐에 모아진다.
앞서 언급한대로 한국감정원은 이미 지난 5월 말 이 조사결과를 국토부에 통보했다. 타당성조사 분류 기준은 적정, 다소미흡, 미흡, 부적정으로 나눠져 있다.
‘부적정’은 심사대상이 감정평가서의 형식과 내용과 같은 관련 기준을 일부 또는 전부 준수하지 않았거나, 감정평가액의 산출과정이 전문가적 판단과 전반적으로 부합하지 않은 경우다.
타당성조사 결과가 ‘부적정’으로 나올 경우 감정평가를 맡았던 감정기관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징계를 받게 된다. 또 잘못된 감정평가로 인해 과도한 토지보상을 했기 때문에 시는 감정평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천시협은 사태를 관망중이거나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검찰과 시의회, 현 천안시장에게도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이들은 “검찰은 이미 언론을 통해 제기된 많은 의혹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철저하고 엄중한 수사해야 한다”며 ▷2004년 9월 생활체육공원 예정지가 변경된 배경 ▷야구장 부지 선정직후 소유권이 이전된 삼룡동내 토지 거래의 배경과 자금 흐름 추적을 통한 실거래 및 실소유주 여부 확인 ▷2008년 야구장 주변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배경과 목적 ▷천안시 하수관거사업의 독식납품 의혹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 특정인에 대한 권력형 비리 개연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천안시의회에 대해서도 “천안시의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할 기능과 권한을 가진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공감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다시는 천안에서 타당성 없이 혈세만 낭비되는 공약사업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천안시장도 천안야구장이 전임 시장의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사태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증폭되는 의혹에 대해 천안시 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진희 기자>